[6.17 대책]자금조달계획서 확대, 거래가액 무관하게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다.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 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에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일주일 만에 이혼 언급?"…신지·문원 부부 향한 '훈수' 논란
- "아니 왜 올라?" 삼성전자 폭락 '확신적 예감'에 팔았더니, 4% 올라..."그게 저점이었나" [개미의 세
- "김밥 1알을 30분 동안?"…'44kg 아이유', 극도로 제한된 식단 괜찮을까 [헬스톡]
- "삼전·하닉, 공부 못한 애들 가던 곳"…현대차 직원의 '박탈감' 호소에 불붙은 논쟁
- "아저씨, 무소속이라고 하면 안 쪽팔려요?"…초등생 질문에 한동훈 "안 쪽팔려"
- "내가 상위 30% 부자라고?"… 1000만 명 우수수 탈락한 고유가 지원금 '대혼란'
- '전세 사기' 양배차, 아파트 청약 당첨…"잔금 5억 풀대출"
- 눈두덩이 시퍼런 멍 든 채 나타난 조국…평택 선거 앞두고 무슨 일
- 페인트 마시던 40대 女, 신장 이상까지…"따뜻한 우유 같았다" [헬스톡]
- "스타벅스 잘가라"…'5·18 탱크데이' 논란 SNS 비판 이어져(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