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억원 미만 주택도 '최대 15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증빙 대상도 확대

진동영 기자 2020. 6.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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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중저가 투기수요 차단 목적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단지
[서울경제]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다.

정부는 규제를 피해 3억원 미만 주택으로 투기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거래가액과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이상거래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거래가액 관련 제한을 없애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했더라도 구매자가 예금과 주식, 증여,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의 자금을 모두 모아 주택 자금을 댔다면 최대 15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계좌 입출금 내역만 내는 게 아니라 계좌에 찍힌 자금의 출처 또한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이반 등 의심거래가 나올 경우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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