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김희준 기자 2020. 6. 1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지역이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으로 매수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지정권자인 서울시와의 협의 끝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실 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매수심리 자극"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 대상에 대치·청담동 추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0.6.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지역이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으로 매수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지정권자인 서울시와의 협의 끝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에선 서울시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대지지분면적이 이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 이용도 신고 당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이밖에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하거나 투기 우려가 높아지면 지정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추진했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 지역도 늘린다. 이 경우 기획조사 대상지역은 잠실-삼성동에서 대치·청담동까지 확대된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