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

국종환 기자 2020. 6. 1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투기과열지구 전 주택으로 확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앞으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전 주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는 올해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의 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jhk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