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인천·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김용운 2020. 6. 17. 1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서울 전 지역△경가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대전 동·중·서·유성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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