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인천·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김용운 2020. 6. 17. 10: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정부는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서울 전 지역△경가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대전 동·중·서·유성

김용운 (luck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