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시,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송민섭 2020. 6. 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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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자 형태로 경기 수원시에 둘러싸여 학교 배정과 쓰레기 수거 지연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던 화성시 반정동 일부 행정구역이 다음달 23일 수원시로 바뀐다.

대신 화성시는 같은 면적의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둘러싸인 형태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간 협의와 행안부 경계조정을 거쳐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의 관할구역을 맞바꾸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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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반정동 19만㎡ 맞교환 결정 / 23일 공포.. 7월 23일부터 시행

‘n’자 형태로 경기 수원시에 둘러싸여 학교 배정과 쓰레기 수거 지연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던 화성시 반정동 일부 행정구역이 다음달 23일 수원시로 바뀐다. 대신 화성시는 같은 면적의 수원시 망포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편입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19만8825㎡)와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19만8825㎡)를 맞바꾼다는 내용이다. 오는 23일 공포돼 한 달 뒤인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화성시 반정동 일원은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둘러싸인 형태다. 과거 농경지였던 이곳은 2013년 도시개발사업이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걸쳐 진행되면서 입주민들 불편이 상당했다.

학군과 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권은 수원시인데, 행정기관 이용과 쓰레기 수거일 등은 화성시 관할이기 때문이다. 주민들 민원이 잇따르고 2018년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당국은 적극적인 경계조정에 나섰다.

수원시가 화성시의회를 방문해 경계조정을 설득하고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도 대체부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간 협의와 행안부 경계조정을 거쳐 화성시 반정동 일원과 수원시 망포동 일원의 관할구역을 맞바꾸게 된 것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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