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내일(17일) 나온다.. 수도권 전역 규제하나

김노향 기자 2020. 6.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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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집값 15억원 이상 0%, 9억원 초과분 40%→20%로 축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휴전선 인근을 제외한 전 수도권 지역이 규제로 묶이고 법인도 부동산투자 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오는 17일 발표된다. 문재인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가장 중점이 되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집값 15억원 이상 0%, 9억원 초과분 40%→20%로 축소했다.

이후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수원 등의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청약과 아파트 거래, 전매가 활개쳤다. 정부는 이번에 파주와 연천 등 휴전선 인근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대출을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기존 수도권 내 조정대상지역 중에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이들 지역은 올 상반기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매수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증가하며 전셋값이 폭등, 이를 이용한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갭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해 소액으로 집을 사는 방법인데 거래의 이상급증으로 다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진=머니S
정부가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자 법인으로 위장한 부동산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인의 부동산세도 높아질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법인세와 이중과세 문제로 부동산세율이 비교적 낮다. 정부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법인의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율을 높이거나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선 9억원 이하 주택의 풍성효과로 인해 LTV 규제 대상을 6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9억원 기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이미 평균 7억8614만원을 기록했다.

전세 규제도 나올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매수수요가 줄고 전세수요가 증가하며 전셋값이 폭등, 이를 이용한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갭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해 소액으로 집을 사는 방법인데 거래의 이상급증으로 다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갭투자 규제 방안 등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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