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로 직장맘 불이익 늘어"

이진경 2020. 6. 16. 11: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직장맘 A씨는 백화점에 입점된 매장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지난 3월경 점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 이후 점장은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다면서 A씨에게 "이번 달 말로 퇴사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임신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져 인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서남권센터와 상담한 후 점장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권고사직이 취소되어 A씨는 현재 재직 중이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오현정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코로나19 직장맘 고충증가와 고용위기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각 센터장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장맘들의 불이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총 상담건수는 6,108건으로 전년동기 4,699건에 비해 1,409건(30%) 증가했고, 이중 불리한 처우관련 항목은 1,303건으로
전년동기 958건에 비해 345건(36%) 증가했다. 

사진= 서울시 제공

불리한 처우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사용 후 복귀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사안을 말한다.

지원센터는 "돌봄 등을 위해 휴직을 선택한 직장맘은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해고 1순위 처지가 된다"며 "현재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어려운 시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장맘 고충에 귀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오현정 시의원은 “코로나19처럼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직장맘센터가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 발족을 통해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긴급 직장맘노동권리구제단'을 통해 직장 내 모성보호 및 고용관련 불이익 접수ㆍ신고, 사건대리, 권리구제 등 직장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