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 안전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제 추진

심영석 기자 2020. 6. 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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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관리·감독관이다.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하려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은 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해 6개월간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해 당초 올해 6월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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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작업 모습 (자료사진)©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대전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관리·감독관이다.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해체작업의 이행여부 등을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등록을 하려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사업자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등록신청 하면 된다.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은 석면안전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해 6개월간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해 당초 올해 6월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비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감리소홀, 감리원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체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m50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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