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교통범칙금 조회·납부 OK

이종민 2020. 6. 15.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와 운전면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던 '교통민원24'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1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15일부터 앱 시범 운영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와 운전면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던 ‘교통민원24’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1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운영과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는 운전면허 관련 정보 조회,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운전경력 증명서·교통사고 사실원발급 등을 할 수 있다.

또 경찰청은 이날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근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와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15년 만에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