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앱에서 교통 과태료 납부..경찰청, '모바일 교통민원24' 출시

박기주 2020. 6.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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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과태료 납부나 벌점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교통민원 24' 전용 앱은 오는 15일부터 플레이스토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고,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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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조회 및 과태료 조회·납부 등 가능
4개월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정식 서비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과태료 납부나 벌점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교통민원 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정지·결격기간 등) 및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납부,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추진해 최근 마무리했다.

‘모바일 교통민원 24’ 전용 앱은 오는 15일부터 플레이스토에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고,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기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iOS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인증은 아직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안면인식·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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