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스마트폰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김승욱 2020. 6.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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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PC로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모바일용 '교통민원24'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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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민원24' 앱 개발..안드로이드폰 6월 15일·아이폰 10월부터 이용 가능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 24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컴퓨터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교통민원24'(www.efine.go.kr)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이 2012년부터 PC용으로 운영 중인 '교통민원24'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한 정보 조회,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운전경력 증명서·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연간 약 511만명(하루 평균 약 1만4천명)의 운전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그동안 PC로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모바일용 '교통민원24'를 개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올해 9월까지 시범 운영으로 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아이폰에서도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이나 안면인식, 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에서 '교통민원24'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본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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