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도장 찾았다"..그 뒤로 할머니 전재산이 빠져나갔다

오세진 2020. 6.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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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눔의 집 운영진 '서류 위조' 내사 착수

[서울신문][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요양시설이라 광고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익제보한 직원들 일동)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나눔의 집 시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법령상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그동안 나눔의 집 시설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나눔의 집 법인)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며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에 지난해 모인 후원금만 약 26억원입니다. 매달 2억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고 기부한 후원금이지만,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은 사실이 직원들의 공익제보를 시작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출근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스님의 급여로 5300만원이 후원금에서 지급됐고,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후원금 6억원이 토지 취득비로 쓰였습니다.

시설의 후원금 관리는 부실했습니다.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고,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서를 법인·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 시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연도별 후원금 사용 내역을 봐도 각 지출 항목별로 후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눔의 집 시설은 할머니들의 생신축하금, 추가 부식비, 명절위로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상하수도요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조금 전체 예산 약 3억원 중 0.3%의 비율에 불과한 할머니들의 위로금마저 할머니들에게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운영도 문제입니다. 후원금 모집 계좌 총 19개 중 6개가 개인 계좌였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은 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등의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광주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역사관 입장료·판매 수입만 약 7643만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돈은 그 수익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익사업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으면 그 수익사업으로 거둬들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최근 이 시설 운영진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할머니들 기부약정서 위조 정황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한 정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은 현재 이 기부약정서 위조 정황에 대해 내사(수사개시 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은 전직 사무국장 책상 서랍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서류를 발견합니다. 전직 사무국장은 후원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된 지난해 10월부터 시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발견한 문서는 고 김화선(2012년 6월 별세·86) 할머니와 고 배춘희(2014년 6월 별세·91) 할머니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였습니다. 시설에서 20년 가까이 할머니들을 간호한 원종선 간호사조차 그 문서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 중 김 할머니의 약정서를 보겠습니다. 작성 날짜는 2011년 10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약 8개월 전입니다. 할머니의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화선은 2011년 10월 1일부로 가지고 있는 전재산(예금통장, 적금통장, 현금, 생활용품, 기타)을 나눔의 집에서 추진하는 김화선 인권센터 건립 기금과 추모관 건립 기금으로 전액 기부합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생전에 나눔의 집 시설에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익제보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할머니 개인 통장에 있던 돈 약 6046만원이 ‘국제평화인권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계좌에 2012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됐습니다. 이 통장은 전직 사무국장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사무국장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개인 통장과 개인 도장을 시설 사무실 내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약정서가 발견된 바로 그 서랍입니다.

공익제보 직원들은 김 할머니 건강이 좋지 못해 이런 기부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할머니 건강상황 일지를 보면, 김 할머니는 전부터 고혈압, 당뇨, 천식, 관절염, 근육통 등의 여러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2010년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김 할머니의 2011년 6월과 9월 병원 일반진단서를 보면 병명 기입란에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약정서가 작성된 2011년 10월 1일 전의 일입니다.

당시 할머니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시면 ‘밤에 남자 둘이 창문 넘어 들어와서 내 옷을 다 훔쳐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반혼수상태일 때도 있으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사를 잘 못 드셨어요. 입으로 식사를 못 하셔서 비위관(L-tube·코를 통해 식도를 거쳐 위 속으로 삽입하는 유연한 고무 또는 플라스틱 관)을 삽입해서 음식을 드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약 1년 6개월 동안은 비위관을 사용하며 생활하셨어요. 침상에 누워서 지내셨고. 워낙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도 많았고, 중환자실이랑 응급실을 오가며 입원 치료를 많이 받으셨죠. 전반적으로 인지기능과 신체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셨어요.” (원종선 간호사)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 ‘약정서 위조’ 내사 진행 중

김 할머니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2년 6월 13일 오후 8시 25분쯤 별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0시쯤 전직 사무국장이 당시 병원에서 할머니 장례 준비를 하고 있던 원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도장 가지고 빨리 (나눔의 집 시설) 사무실로 와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 간호사는 연락을 받고 나눔의 집 시설로 향했습니다. 사무용 책상 서랍에 있는 막도장을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막도장은 여성가족부에서 할머니들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즉 할머니 개인 도장이 아니라 간병비 신청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 간호사가 나눔의 집 시설로 가는 중에 전직 사무국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 ‘할머니 도장 찾았으니까 다시 병원에 돌아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9일 뒤인 2012년 6월 22일 김 할머니 이름으로 ‘국제평화인권센터’ 통장에 5937만 8279원이 입금됩니다. 약 한 달 뒤인 2012년 7월 20일에는 김 할머니 이름으로 108만 7950원이 입금됩니다. 합하면 약 6046만원입니다.

공익제보 직원들은 김 할머니뿐만 아니라 배 할머니의 기부약정서도 위조됐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직원들은 “배 할머니의 약정서가 작성된 2014년 4월 10일은 할머니가 119를 불러 요양병원에 입원한 날”이라면서 “할머니가 기부약정서를 작성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약정서 위조 정황과 관련해 직원들이 따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현재 이 사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 간호사와 김대월 학예실장에게 할머니들 이름으로 작성된 기부약정서를 발견한 시점과 약정서 작성 시점 당시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 등을 묻는 등 약정서 위조 정황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회가 열린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성우스님(왼쪽) 등 법인 이사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 2020.6.2 연합뉴스

나눔의 집 법인 ‘책임 회피’ 비판

김 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실장은 이 글을 통해 평소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과 시설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건강과 생활복지 증진, 복리후생 등에 관심이 없었고,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수십억원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법인 이사장 자서전 구입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나눔의 집 법인·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리자 나눔의 집 법인이 시설 직원 2명을 새로 채용해 나눔의 집 시설 회계를 관리한 전직 사무국장 사무실 책상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또 “지난 3월 10일부터 직원들이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경기도, 경기 광주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직원들은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 자료들은 가져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은 나눔의 집 법인이 단순히 시설장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과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인 이사회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인 정관에 할머니들의 건강 유지와 복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법인 이사회 책임입니다. 그리고 시설로부터 사업 보고 및 세입·세출 보고를 받는 법인 이사회가 그동안 나눔의 집 시설에 할머니들의 신체·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법인 이사회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나눔의 집에 후원한 시민들이 나눔의 집 법인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만큼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나눔의 집 시설이 정말로 할머니들을 위한 생활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비판이 동시에 필요할 때입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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