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주의하세요

임진혁 기자 2020. 6.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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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주파 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나 '요실금 치료' 같은 허위·과대광고 사례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5월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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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38건 조치
'근육통 완화', '요실금 치료' 등 문구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저주파 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나 ‘요실금 치료’ 같은 허위·과대광고 사례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5월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섰다.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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