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에 효과"..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438건 적발

강애란 2020. 6.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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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의 온라인 광고 2천723건을 점검한 결과 근육통 완화,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26건(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 이름을 사용한 광고가 10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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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의학적 효능·효과 검증 안 돼"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 마사지기'의 온라인 광고 2천723건을 점검한 결과 근육통 완화,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의료기기인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구분된다. 만약 통증 완화 목적으로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한다면 의료기기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적발 사례를 보면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26건(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 이름을 사용한 광고가 108건이었다.

식약처는 저주파 자극기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광고 심의에서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대광고 4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요실금 치료와 같이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드 부착 부위에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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