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이 요실금 치료?..'저주파 마사지기' 거짓 광고 적발

송연주 2020. 6.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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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인데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4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5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상당수는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했다.

또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도 4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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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위광고 438건 적발
'근육통 완화' 등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서울=뉴시스] 저주파 마사지기 광고 위반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공산품인데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4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5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저주파마사지기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료기기)와는 구분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상당수는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했다.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

또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도 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적발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된다”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드 부착 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 후 사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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