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방법은? [알.돈.노]

김혜민 2020. 6.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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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아닌 권고사직 대상이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시 여러 번 수급 가능

- 만 65세 이후 입사 시 고용보험 적용 제외

- 병가로 월급 줄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 병가 이전 직전 3개월 계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겠죠? 관련 내용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문의와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신청한 지가 일주일쯤 됐잖아요. 신청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8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33만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요. 열흘 동안 40만 명이 신청했다고 하고요. 지금 전국의 9개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 평균 50만 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식인에도 많이 올리시고, 댓글 달아놓으신 것을 보면 전화 두 시간 동안 하면 안 받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들, 댓글들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초반이라서 신청 홈페이지 접속도 어려웠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는데, 이제 2주차입니다. 어떻습니까?

◆ 김효신: 시스템상으로는 안정화됐습니다. 더 이상 신청하다가 전산 오류가 나서 신청 못하시는 경우는 없는데요. 그런데 전산 신청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짜 신청하다가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야 하느냐, 서류조차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정말 애매한데요. 프리랜서 분이신데, 사업주한테 그냥 노무제공사실 확인서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사업주 분이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해주게 되면 세무서에서 이제까지 세금 안 낸 거 추징 들어온다, 그래서 못해준다고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문의하실길래 그러면 굳이 노무제공사실 확인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차피 그 사업장으로부터 소득에 대한 입금은 계좌로 받으셨대요. 그 계좌에다가 그다음에 사업장 이름으로, 아니면 그 사장님의 이름으로 입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는 몇 월에 일하고 받은 돈이다, 여기 있는 이분의 이름은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증자료.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상호명이 나와 있고, 대표자명이 나와 있는 서치해서 입증자료를 가져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입증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받으셔야 하니까.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안 써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로 확실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방법이 있으니까 꼭 받으셔야 하고요. 애청자 분들의 지난주 상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신청 자격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데 가능하느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저도 가능하냐. 다양한 문의가 있었는데, 신청 자격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 김효신: 신청 자격은 특고나 프리랜서는 우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발생이 2개월 합산 50만 원 이상씩 있으셔야 합니다. 월 25만 원 이상이 있으셔야 하는 거고요. 대신에 19년 12월과 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12월에서 1월 자영업 영위하신 것은 당연하시겠죠. 1인 자영업자도 되시지만,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분들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궁금하신 게 그러면 법인 사업장도 됩니까? 네. 5인 미만의 법인 사업장은 소상공인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개인이냐, 법인이냐를 구분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급 휴직자 같은 분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3월과 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하셨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총 30일 또는 45일 이상 휴직을 하셨어야 해요. 또 최소 월별 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하셔야 해요. 여기서 하나 또 문의가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아드님이, 자녀 분이 외국에 있다 오셔서 회사에서 14일 동안 4월 달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무급휴직으로 처리되셨나 봐요.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금 이거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시길래 이분은 그런데 안타깝게 안 되시죠. 왜냐하면 월별 기준은 10일 이상은 넘지만 소득기준은 따로더라도. 총 30일이라고 하는 요건을 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을 매주 주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 김효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배너, 바로 뜨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검색 포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치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달 말까지는 온라인 신청이고, 7월 1일부터는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거잖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신청 마감이 7월 20일까지니까요. 일단 늦게 지급받으시는 건 맞지만 조금 조급하신 마음보다는 다른 서류들을 챙기시는 데에 집중하시고요. 오프라인 신청될 때쯤 되면 우리 작가가 특집으로 신청 서류 같은 거 한 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잘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감사합니다. 이제 실업급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여파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처음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문의하는 오해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김효신: 실업급여,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부분일 테고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법상이나 다른 용어로는 구직급여입니다. 이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발생하는 오해가 뭐냐면 무조건 실직하기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구직급여라는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입증을 했을 때 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 최형진: 면접도 보러 가야 하고, 이런 증빙이 필요하다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다른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예상이 될 때 나오셨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80일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입사하시고 6개월만 딱 되면 무조건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 40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인정되는 유급 인정일수가 6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이니까 빼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180일이지만 개월 수로 따지면 7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6개월하고 그만 두실 때 실업급여 당연히 받으실 줄 아시다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 김효신: 실업급여는 지급기간 당시 만 나이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런 겁니다. 현 직장 이전에 퇴사했으나 실업급여 안 받고 바로 입사하시고, 그런데 없으시면 퇴사 후 3년 이내에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인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합산하셔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실업급여는 퇴사하시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해요. 그러면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실업급여 인정기간은 270일 정도 되는데, 그거를 1년이 넘어서 덜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신청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상담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 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프리랜서들도 받는다, 예술인도 받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술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 김효신: 5월 20일 날 마지막 국회 때 특고나 프리랜서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삼으려다가 실패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으로 지정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이 문화예술 영역 관련 계약서를 체결하겠다고 하면 우리 예술인도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표준근로계약서를.

◇ 최형진: 그러면 예술인 분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김효신: 우리 예술활동 증명서 같은 거 먼저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거. 그다음에 계속 일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일할 예정이라고 하면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계약 체결하는 거. 표준근로계약서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잘 보셨다가 계약서 체결해놓고 당연 가입 대상으로 적용되는 거. 왜냐하면 당장 적용되는 게 아니라 5월 20일 날 공포됐으니까 6개월 뒤에 시행되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준비 기간은 충분해 보입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최형진: 노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은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 취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정이 좋아졌으니까 재입사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지나야 재입사 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실업급여도 다 받으셨고, 수령이 끝나셨고, 지금 실직 상태에 있으시니까요. 그대로 회사가 제의를 해왔을 때 바로 입사하시는 게 제일 좋죠.

◇ 최형진: 다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 김효신: 그렇죠. 이분은 그동안 충실하게 다른 기업에 이직하시려고 노력하시다가 우연찮게 전 직장에서 다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들어가시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병가로 40% 월급 받으면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됩니까?" 하셨습니다.

◆ 김효신: 병가 역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요.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병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계산 기간에 포함된 임금에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가 이전의 직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 최형진: 병가 이전 3개월.

◆ 김효신: 네. 병가 시작하기 전에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 김효신: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합의에 의해서 연차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강제 연차라는 건데요.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신청해서 쓰는 구조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해서 연차 안 쓰더라도 수당 지급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법에 의한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이런 게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진 연차사용 촉진은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쓰면 수당 없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회사에 요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지금 강제 연차보다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자 분들도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사소통 경로를 열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양보를 이끌어내는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 최형진: 지금 어렵다, 도와 달라든지.

◆ 김효신: 그렇죠.

◇ 최형진: "실업급여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험 단위 기간만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로 나오게 되시면 계속 받으실 수도 있죠.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당연히 실업급여 당연 수급 사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드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계속 하시는 분이 이 회사 1년 있다가 퇴직하시고, 실업 급여 받으시고, 다른 회사 1년 있다가 퇴직하시고, 실업급여.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해하시면 여러 번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실업급여는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최형진: "1년 정도 근무 중인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혹시 가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 김효신: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최형진: 달로 따지면 7개월?

◆ 김효신: 그렇죠. 그게 가입일로부터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7개월 정도 있다가 퇴사하시면. 만약에 퇴사하실 때도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셔야겠죠.

◇ 최형진: 프리랜서는 언제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 김효신: 5월 20일에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의원 분들이 입법·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열리거나 하면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회사 현재 10년 넘게 다니고 있고요. 고용주가 제 월급을 원래 월급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은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으려면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월급대장 같은 자료는 고용주의 협의 없이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통화 녹음 같은 자료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부가적인 자료로서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셔서 하시거나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이분은 신고한 자료와 별도로 계좌이체로 그 급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4대 보험 축소 신고한 것은 그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인 거고요. 우리는 지급받은 것을 입증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계좌로 이체하실 거니까 그 이체 내역이 입증자료로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겠죠.

◇ 최형진: 계좌 이체 내역을.

◆ 김효신: 그렇죠. 계좌 이체 내역에 어떤 세금 떼고 그만큼만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역산하면 내 세전 급여가 나오거든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못 받습니까?" 하셨습니다.

◆ 김효신: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셔서 만 65세가 지나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시면 아직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문의하셨던 분께서는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 김효신: 이 경우에 차액을 현금으로 받으시면요. 받는 즉시 그 달마다 ATM기에 가서 바로 꼭꼭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계속 지키게 만들면 나중에 강력한 자료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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