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35만건 심사완료..15일부터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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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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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이날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서류가 없어도 되고 방문할 필요가 없는 간편한 절차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심사와 지급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화문의 5549건, 응답소 민원(온라인) 545건을 비롯해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7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Δ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Δ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Δ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Δ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하여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해 Δ사망진단서 Δ가족관계증명서 Δ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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