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들 상대로 수천만원 후원 사기..'붕어의 질주' 사건에 징역 6월

김동환 2020. 6.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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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불우한 환경에 사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이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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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보배드림에서 후원 사기 벌인 회원에게 징역 6월에 법정구속 선고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불우한 환경에 사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벌인 사기극을 엄단하겠다는 의지이자 비슷한 범죄의 반복을 막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이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보배드림 닉네임 ‘붕어의 질주’를 따 일명 ‘붕어의 질주 사건’으로도 불렸던 이 후원 사기극은 지난해 5월, 보배드림의 한 게시판에 그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은 ‘재생불량성 빈혈’, 아내는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린다며, 사업까지 망해 두 자녀 등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우한 환경을 호소하며 누리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며칠 후, 보배드림의 한 회원에게 조롱당했다는 글도 게시판에 올려 ‘후원’에 불을 붙였다. 그에게 음식 택배를 보냈다는 회원 B씨가 알고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부쳤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후원금으로만 약 42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회원들이 병원 영수증 사진 인증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응하지 않자 사기 의혹이 불거졌고, 운영자가 나서면서 회원들의 의심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앞서 음식물 쓰레기 택배를 보냈다던 B씨와 A씨의 접속 IP마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글. 논란이 일자 A씨는 기부금을 반환 하겠다고 밝혔다.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A씨가 이미 후원금 일부를 채무 변제에 써버린 탓에 회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점이 확인되자, 결국 회원들은 집단 소송에 들어갔고, 사건 1년여 만에 법원의 심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모금한 약 4200만원 중 3500만원 정도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보배드림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회원님들을 상대로 거짓 사연을 만들어 후원을 받고 편취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배드림 고소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도윤의 구본권 변호사는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벌인 부당·기만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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