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200만원 긴급생계비 대부..1만8000명에 230억원 지급

김소연 2020. 6.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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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하는 사업에 약 두 달 만에 1만8000명이 신청했다.

9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한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에 1만8000명이 신청해 총 23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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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까지 생계비 무이자 대부
건설공제회,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건설근로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부하는 사업에 약 두 달 만에 1만8000명이 신청했다. 건설근로자 무이자 대부는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서울지사에서 긴급 생계비 대부를 받는 건설근로자를 응대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9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실시한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에 1만8000명이 신청해 총 23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본인 적립금액의 50%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계비 대부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송인회 이사장은 서울지사 민원 창구에서 근로자를 직접 응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이사장은 “남은 신청기간동안 긴급 생계비 대부가 꼭 필요한 건설근로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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