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광풍 왜그런가 했더니..전셋값이 '집값의 86%'

권화순 기자 2020. 6. 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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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3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입주 1년 이하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분양가의 86%까지 차고 올라왔다.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마련할 수 있다보니 '청약 광풍'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직방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입주 1년차 이하 아파트(3900개)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 76.6%, 서울 86.3%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에 비해 각각 7.1%포인트, 1.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인천∙경기는 같은 기간 70.6%에서 76.4%로 5.8%포인트 상승했고 지방은 66.5%에서 73.3%로 역시 6.8%포인트 올랐다.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의 경우 6억~9억원 이하가 82.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는 분양가 6억~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7%에 달했다.

서울도 6억~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1.6%로 80% 이상이었다. 서울은 가격대별로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았다. 4억~6억원 이하 89.8%, 15억원 초과 89.6%, 6억~9억원 81.6% 순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의 전세가율이 높았으며 15억원 초과도 강남·서초구의 전세거래가 발생하면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했다.

인천∙경기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분양가격이 6억원~9억원이하 구간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양가격대는 80% 이하였다. 지방은 모든 분양가격대가 80% 이하로 조사됐고, 분양가 15억원 초과는 53.7%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서울과 경기도 중심으로 최근 청약시장이 호황을 이룬 배경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세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분양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분양대금의 20%는 계약금, 60%는 중도금, 20%는 잔금으로 치워지는데 입주전이라도 전세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이상을 전세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어 초기 20%의 계약금만 자기자본만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존 주택에 비해 높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30.7대1, 서울 105.9대1(1순위, 6월 3일 기준)로 지난해 전국 14.5대1, 서울 32.3대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소분양가가 17억4100만원인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최대 21만5085명(97㎡)이 무순위로 청약접수 했다. 대출이 안되고 계약금만 1억7410만원인 고가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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