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강화 규제 임박.. 광역시 막차 타볼까

김창성 기자 2020. 6. 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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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 전 마지막 분양열차가 달린다.

8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8월부터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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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를 앞두고 지방 광역시 분양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국 광역시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규제 전 마지막 분양열차가 달린다.

8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8월부터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대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광역시의 신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짧은 편이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뜨거운 청약열기를 나타냈던 광역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 번 급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광역시 분양시장은 대구·대전 등을 중심으로 줄줄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3월 화성산업의 ‘대구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은 403가구(조합분 제외) 모집에 평균 29.0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대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84㎡A는 최고 경쟁률 57대1의을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올 4월 서한건설이 대전에서 분양한 ‘유성둔곡지구 서한이다음’은 1단지 4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875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4.28대1, 2단지 36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63명이 청약해 평균 30.09대1 경쟁률로 각각 1순위 당해지역 청약마감을 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11 부동산대책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규제가 적용되기 전 광역시의 새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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