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역 폭행사건' 영장 기각사유 검토해 철저히 수사"

천효정 2020. 6. 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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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32) 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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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낮에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 벨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하였다'고 긴급체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32) 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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