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강민국 의원,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성호 2020. 6.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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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 발생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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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축하 현수막 설치된 국회 지난 5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 발생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3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강 의원 등 22명이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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