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재난 등 소상공인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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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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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Δ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Δ국가예산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난 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피해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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