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여파로 부동산시장은 활기?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19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지난달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기존 1년 기준에서 2년 기준으로 강화됐다.
적용 지역은 서울·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다. 이들 지역 내 대규모 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도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의 경우 당첨된 지역 및 평형(전용면적 85㎡ 기준)에 따라 당첨 후 1~5년 간 다른 공급단지의 재당첨을 제한했다.
지난 4월부터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로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 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올 2월20일 정책발표로 인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발표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는 이전까지 서울을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제한이 적용됐다. 발표대로 오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누리던 인천과 대전, 광주 등 광역시들까지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규제가 쉼 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도 바삐 움직이며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왜 일까.
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부정책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8월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투자자도 막차를 타기 위한 알짜 부동산 찾기에 분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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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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