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니신도시' 개발에 인근 주택 경매시장 과열 조짐

성유진 기자 2020. 6. 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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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고운호 기자

정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힌 이후, 용산 경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단독주택의 경매 입찰에 45명이 응찰했다.

감정가(최저가)는 6억688만6000원에 책정됐지만, 용산 개발 소식에 응찰자가 대거 몰리면서 12억1389만2000원에 최종 낙찰됐다. 2위와 3위 응찰가액 역시 각각 12억1105만원, 11억2100만원으로 감정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단독주택은 1980년대에 단층으로 지어진 낡은 건물로,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현재 조합이 결성돼 재개발이 추진 중인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5·6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후 용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지난달 20일부터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앞서 정부의 용산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인 지난달 12일 진행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지상 3층짜리 근린주택 경매에도 42명이 응찰해 감정가(9억143만1950만원)보다 높은 14억6000만원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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