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장한 사설 FX마진거래 '소비자경보'

차현정 2020. 6. 1.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가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액 가능한 합법적 투자" 속여
올 피해·제보 상담건수 158건
인가 받은 회사통해 투자해야
사설 FX마진거래 업체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거래 피해·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에 달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 단위당 1만달러(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 등을 요구한다.

사설 FX마진거래는 사설 업체가 금융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부한 뒤 특정 통화 가격의 매수·매도 권리를 투자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구조라 5분 이하의 초단기·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다.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해 "소액으로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에 가까운 거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사설 FX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가 예금자 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현정기자 hjcha@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