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뒤 환율이 오를까요?".. 2030 노리는 사설FX마진거래 주의보

이희진 2020. 6. 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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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의 값을 예측해 투자를 하는 양방향성 구조의 재테크입니다.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적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은 분들 직접 그 꿈을 실현해보세요. 저희는 정부 승인을 받고 세금을 내며 운영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당국은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 투자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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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렌트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의 값을 예측해 투자를 하는 양방향성 구조의 재테크입니다.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적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은 분들 직접 그 꿈을 실현해보세요. 저희는 정부 승인을 받고 세금을 내며 운영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유례없는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노리는 불법 투자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불법임에도 버젓이 ‘합법’을 내걸고 개인을 꼬드기는 사설 외환(FX) 마진거래 업체가 대표적이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사설 FX 마진거래를 홍보하는 글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설 FX 마진거래는 재테크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현혹되는 2030 세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사설 FX 마진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투자자는 소비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사설 FX 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 제보 및 상담 건수는 158건이다.

본래 FX 마진거래란 이종 통화 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환차익 거래로 국내 투자자는 증권회사 등 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해야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다. 최소 거래 단위는 10만 달러(달러가 기준 통화일 시)로 거래 단위 당 약 120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현재 SNS에서 ‘부담 없는 재테크 수단’이라며 5000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설 FX 마진거래는 증권회사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 주로 1분, 3분, 5분가량의 짧은 시간 내 환율의 방향성(상승 또는 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식이다. 대법원은 2015년 “사설 FX 마진거래는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하다”며 사설 FX 마진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사설 FX 마진거래가 금융상품이 아니라며 오인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사설 FX 마진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 투자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깝다”고 경고했다.

정상 FX 마진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또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일정 부분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하는 허위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는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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