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도 '가족돌봄휴가' 도입..연 최대 10일 무급휴가

설승은 2020. 5.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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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도 자녀 뿐 아니라 부모나 손자녀 등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를 연 10일까지 쓸 수 있게된다.

지금은 미성년 자녀를 돌볼 때만 연 3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양육 등을 위한 무급휴가 사용을 연 10일까지 허용하되, 자녀 돌봄의 경우 지금처럼 최대 3일간은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지금은 유치원·학교 공식행사나 교사 상담, 미성년 자녀 병원 동행 때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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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사용 대상 자녀→가족 확대..이르면 연내 시행 예상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들도 자녀 뿐 아니라 부모나 손자녀 등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를 연 10일까지 쓸 수 있게된다.

지금은 미성년 자녀를 돌볼 때만 연 3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미 민간 부문에선 올해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시행중이다.

인사처는 현재 운영중인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고, 돌봄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

여기엔 자녀와 함께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포함된다.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양육 등을 위한 무급휴가 사용을 연 10일까지 허용하되, 자녀 돌봄의 경우 지금처럼 최대 3일간은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자녀의 범위도 미성년 자녀에서 성년인 자녀로 확대한다. 다만 유급휴가 적용은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인 성년 자녀를 돌볼 때로 제한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반영, 자녀의 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때도 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유치원·학교 공식행사나 교사 상담, 미성년 자녀 병원 동행 때만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다.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도입 방안 [인사처 제공]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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