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골프 동호회, 무등록 여행업 논란.. 동호회장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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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만7000여 명을 두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용 앱 네이버밴드 골프동호회가 무등록 여행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자치경찰과 골프여행업계에 따르면 J골프동호회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치경찰은 이 동호회가 사실상 여행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 등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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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만7000여 명을 두고 있는 온라인커뮤니티용 앱 네이버밴드 골프동호회가 무등록 여행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자치경찰과 골프여행업계에 따르면 J골프동호회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동호회가 골프장에 손님을 보내주는 대가로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렌터카와 호텔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게시판을 통해 홍보하고 소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역 골프 전문여행업계는 “여행업 등록도 하지 않고, 사실상 도내 골프 여행사 고객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사 협약 요금 또는 그 이하로 골프장 이용을 알선하면서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도내 골프 여행사들은 여행업으로 등록하고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J골프동호회는 “회비와 참가비도 전혀 받지 않고, 골프장 예약 현황과 이벤트 특가 정보를 공유해 단체 할인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순수 골프 조인동호회”라며 “업체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동호회 회장 A씨는 “단체 할인이나 동호회 운영진 그린피 무료 혜택은 제주지역 골프장들의 통상적인 영업행위”라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정례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빠진 제주도 골프장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행사 등록 절차를 밟겠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음식점과 호텔, 렌터카 등에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순수 골프동호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등록 여행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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