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한만호, '청주 한씨' 종친회 통해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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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문제 제기로 재조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9월16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이 '분수령'이었다.
반면 2심은 한만호씨의 진술과 무관하게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증거가 뚜렷하다며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한만호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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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문제 제기로 재조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9월16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이 ‘분수령’이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한만호씨가 진술을 번복,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만호씨의 진술과 무관하게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증거가 뚜렷하다며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만호씨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 도중 “제3자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욕심에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 등에 의문점이 생긴다”며 한만호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도) 한씨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음을 증명하는 물증은 되지 못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이 1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자 당시 한 전 총리와 변호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100%가 아니라 120% 수용해 몽땅 짜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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