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한만호, '청주 한씨' 종친회 통해 유대관계"

김태훈 2020. 5.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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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문제 제기로 재조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9월16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이 '분수령'이었다.

반면 2심은 한만호씨의 진술과 무관하게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증거가 뚜렷하다며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한만호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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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분수령 된 항소심 유죄 판결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문제 제기로 재조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9월16일 내려진 항소심 판결이 ‘분수령’이었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로 지목된 한만호씨가 진술을 번복,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만호씨의 진술과 무관하게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증거가 뚜렷하다며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항소심 판결이 2015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며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잃고 2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한만호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 수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만호씨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 도중 “제3자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욕심에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 등에 의문점이 생긴다”며 한만호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도) 한씨가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거는 되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음을 증명하는 물증은 되지 못한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2심 재판부는 “한만호씨가 돈을 주지 않았음에도 서운함을 느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다”며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로부터 2억원을 반환받고 추가로 3억원을 요구한 것이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실형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지지자들의 배웅 속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눈물을 닦고 있다. 뉴스1
이어 “한 전 총리와 한만호씨 모두 ‘청주 한씨’로서 종친회를 통해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만난 뒤 정치자금을 주고받지 못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만호씨가 관리한 총괄장부와 채권회수목록에 각각 ‘한’, ‘의원’이라고 기재된 것 또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유력한 물증이라고 봤다.

항소심이 1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자 당시 한 전 총리와 변호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100%가 아니라 120% 수용해 몽땅 짜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측의 상고 이후 거의 2년간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5년 8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전원합의체가 열려 대법관 13명 의견이 8(전부 유죄) 대 5(일부 유죄)로 갈리는 격론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지난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는 점에서 1심 무죄를 유죄로 뒤바꾼 2심이 한 전 총리 재판의 결정적 장면이었다. 2013년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 법원장은 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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