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지원 등 163만세대 지원 추진

이미연 2020. 5. 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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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정심 심의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세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14만1000세대(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세대(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세대 등 공공주택을 21만세대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상향해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세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는 연간 약 29만명에게 수요자별 맞춤형으로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1조7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29조6000억원) 등 총 31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작년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세대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수도권 30만세대 공급 관련,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을 포함해 21만세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4만세대는 상반기 내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료 = 국토부]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사업 등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은 다시 추진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강화한다. 시공사들의 과다 수주 경쟁을 막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하는 한편, 정비조합이 조합비 사용시 총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고가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10월)도 나선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의무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개발에는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공급은 5만2000세대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를 7만6000세대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 발표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에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공주택은 확충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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