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 확대됐어도..디딤돌 대출은 오직 '신혼부부'만

박상길 2020. 5. 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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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들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가능해졌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신혼희망타운용 모기지 대출 상품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면서 이들에게 분양주택을 청약할 자격은 주지 않았다가 최근 방침을 바꿔 분양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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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들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해졌지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 혜택에서는 제외된다.사진은 새 아파트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들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은 가능해졌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은 신혼희망타운용 모기지 대출 상품으로 제한된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이 되는 순자산은 3억200만원으로 이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다.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청약 대상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이거나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가 아니더라도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되,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인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디딤돌) 대출은 차단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들은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는 대신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은 이용할 수 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보다 자산이 많으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금액 이상 분양가가 책정된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때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액 자산가가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더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이 산출하는 소득 3분위 계층 순자산의 105%다. 2018년만 해도 2억506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20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신혼부부는 아니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포함하면서 이들에게 분양주택을 청약할 자격은 주지 않았다가 최근 방침을 바꿔 분양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주저한 것은 이와 같은 대출 지원 상품 이용에 혼선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차별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지방에서는 1순위에서 미달이 날 수도 있지만 웬만한 수도권에선 시세보다 60∼70% 저렴하게 분양돼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달리하면 6세 이하 자녀 가정엔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수도권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7400가구가 분양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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