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확대
안준호 기자 2020. 5. 19. 04:04
오는 7월부터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입주 자격을 기존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 주택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이 제기돼 이번에 입주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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