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9개업종 77만명 우선"

선담은 2020. 5. 18. 2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한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현재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내 22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이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시동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사업주 명확
정부, 이르면 내달 관련 법안 발의
업계 반발 거세 국회통과 진통 예상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위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대책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선언한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현재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다음달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내 22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가운데 이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의 고용보험 가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이들 9개 직종 종사자 규모는 77만명(2018년 기준)에 이른다.

정부가 이들을 첫 가입 대상으로 삼은 건 다른 특수고용직 직종보다 보험료를 부과할 사업주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금노동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정부는 특수고용직한테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런데 보험료를 공동 부담할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으면 징수 자체가 어렵거나 노동자의 부담분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9개 직종은 사실상 한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얻는 ‘전속성’이 매우 높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정흥준 연구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실태 파악 및 법적 보호방안 연구’)를 보면, 이들이 동시에 계약을 맺은 사업체 수는 △택배 기사 1.00개 △보험설계사 1.24개 △대리 기사 1.75개 등으로 파악된 바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과 거래하는 복수의 사업체가 각각 보험료 신고를 나눠서 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3개 사업체에서 동시에 일을 하는 등 9개 직종보다 상대하는 업체가 많아 보험료를 부담할 곳을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으로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려는 조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야겠지만, 이미 2018년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속성이 약한 특수고용직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내용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당장 우선 가입 대상 9개 직종 가운데 하나인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사들은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은 물론,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인정은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보험사 입장에선 고용보험 가입 이후 (사업주 책임이 명확해져) 설계사에 대한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으로 논의가 번져나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중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험설계사 1인당 1만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고용보험료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보험설계사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들은 2000년 노조(전국보험모집인노조) 설립 신고가 반려된 뒤 지난해 9월 19년 만에 재도전했지만, 8개월 넘게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5.18 40돌 ‘다섯개의 이야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