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확대.. 만 6세 이하 자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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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육아특화 시설인 신혼희망타운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릴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집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육아 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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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 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하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집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육아 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전용상품 역시 출시해 운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최대 2억원, 지방 1억6000만원이며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1.2~2.1%다. 신혼부부 전용 구매자금도 운영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한도는 2억2000원까지며 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1.65~2.4%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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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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