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지나도 늦둥이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능

2020. 5.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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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금으로선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중고' 부부가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앞서 올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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