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특화설계 적용

전형민 기자 2020.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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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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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따라 지원범위 확대
신혼부부 전세·주택구매 자금 대출도 운용
지난해 연말 세종특별시에서 전국에서 처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찾은 입주 희망자들.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육아특화 시설인 신혼희망타운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이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하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한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전용상품 역시 출시해 운용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최대 2억원, 지방 1억 6000만원으로,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액에 따라 1.2~2.1%다.

아울러 신혼부부 전용 구매자금도 운영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순자산 3억9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한도는 2억2000원까지며, 금리는 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1.65~2.4%까지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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