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이하 '늦둥이' 자녀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간다

권화순 기자 2020.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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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분양이나 입주 자격이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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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로 확대된다. 결혼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늦둥이'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내 집 마련을 고려 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도 공적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상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분양이나 입주 자격이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어야 하다.

다만 공공주택이 아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인 46~59㎡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25만가구, 2025년까지 40만 가구가 공급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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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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