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입주문턱 더 낮춘다.. 만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청약 가능

강동효 기자 2020. 5.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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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과 관련 2025년까지 4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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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에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의 건의를 반영해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과 관련 2025년까지 4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 가운데 15만 가구가량 된다.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 가구는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주요 예정지역은 서울 양원지구, 수세 역세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고양 장항지구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2,000만원 한도에서 연금리 1.2~2.1%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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