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8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고 밝힌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창 터는 물론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의 정비사업구역 13곳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앞으로 이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 허가를 받고 2년간 원래 용도대로 이용해야 한다.
지난 5·6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사전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수 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초기 단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정비창 인근 토지는 13개 정비사업구역 중 재건축 구역 2곳과 재개발구역 11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자, 상가는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0일 발효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 1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정비창 터 외에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도심 유휴 토지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며 "다른 곳에서도 이상 조짐이 보이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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