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심리 자극 우려에 용산 정비창 인근 13개 정비사업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동준 2020. 5. 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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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허가 없이 거래를 하면 무효,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 30%까지 벌금형
국토부 "지가상승 기대심리 차단 필요"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용지는 2년간 원래 용도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에서 개발 계획이 제시된 용산 정비창 부지(0.51㎢)와 인근 한강로동, 이촌2동의 개발 초기단계 정비사업 구역 13곳 등 총 0.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 측은 “사업 영향권과 인근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이 특히 우려되는 초기단계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정비창 인근 토지는 13개 정비사업 구역 중 재건축 2곳과 재개발 11곳이다. 재건축 추진 구역은 이촌동 중산아파트 구역과 이촌 1구역이다. 재개발은 한강로3가 정비창 전면 1·2·3구역, 한강로1가 한강로·삼각맨션 구역, 한강로2가 신용산역 북측 1·2·3구역, 한강로3가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3가 빗물펌프장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은 주거지고 일부 상업지역이 섞여 있다.

이들 지역에서 주거지는 18㎡, 상업지는 20㎡를 각각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하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하는 만큼 매매나 임대는 금지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 면적은 주거지는 180㎡ 초과, 상업지는 200㎡ 초과, 공업지는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각각 대상이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구역 내라고 해도 토지면적이 대지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와 같은 소규모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오는 15일 공고되고 20일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 1년이다.

이들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면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거래 당사자 간 합의를 하고 나서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계획 등이 첨부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의 이행 명령을 부여한다. 이 역시 듣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이행 시까지 매년 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파산 위기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지가 변동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이 포착되면 지정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의 토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허가 대상은 아닌 면적(주거지역 18㎡ 이하 등)의 토지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가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와 투기 성행 여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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