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순찰 자율주행 로봇 뜨고..'반반택시' 전국 달린다"(종합)
카카오페이·네이버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 총 8개 안건 처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배달하고 순찰하는 로봇을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연 제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만도의 '순찰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 등 총 8건의 심의위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배달로봇은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등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약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및 비식별화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하도록 했다.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을 순찰하는 만도의 순찰 로봇도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로봇 중량 약 100kg)는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제를 받았다.
위원회는 이 또한 안전성 시험을 비롯해 촬영한 영상을 야간순찰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심의위 위원들은 우체국 로비에서 배달 로봇과 순찰 로봇의 작동을 살펴보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가 신청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요청 건도 받아들였다.
이는 다양한 민간기관의 각종 고지를 우편에서 벗어나 모바일(알림톡·포털앱)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위원회는 민간기관이 보유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암호화한 정보로 변환한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신청기업과 민간기관이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Δ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Δ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Δ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이상 실증특례)과 Δ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지정조건 변경) 건 등 모빌리티 관련 안건도 모두 처리됐다.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시 지역에서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 간 소통은 태블릿을 통하는 서비스다.
파파모빌리티의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동시에 모바일앱을 통해 최적의 차량을 배정하는 기능 등을 갖춘 서비스다.
또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은 서울과 제주, 논산, 계룡 지역에서 택시를 사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선결제하는 서비스다. 세 서비스 모두 여객자동차법의 규제를 받았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코나투스는 이날 기존 허가 조건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수용됐다. 이에 서울 6개 권역만 가능했던 호출 지역이 전 지역(25개구)으로 확대됐고 호출 가능시간도 출근시간대(오전 4~10시, 플랫폼 호출료 4000원·1인당 2000원)가 추가됐다.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배달 및 순찰 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들이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것을 뜻한다.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온라인 상담 지원 또한 강화하고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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