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자가측정 기한 3개월 연장

김수현 2020.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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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지하상가, 어린이집, 버스 터미널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올해 상반기 실내 공기 질 자가측정 의무 기한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늦춘다고 13일 밝혔다.

행정 절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완료 보고서의 경우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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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개발 기업 민간 부담금도 축소..코로나19 극복 위해 규제 완화
어린이집 실내 공기 상태를 측정하는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지하상가, 어린이집, 버스 터미널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올해 상반기 실내 공기 질 자가측정 의무 기한을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늦춘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이달 30일이었던 날림(비산) 먼지 연간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도 2개월 늦춰졌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환경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 부담금 비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25%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등 환경 관련 법정 교육 이수 기간도 유예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석면 해체 작업 감리 완료 보고서의 경우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질로 지정할 때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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