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기물 당일 소각한다..소독제 원료 신고기간 단축

정성원 2020.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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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과제 11건 조치 발표
환경中企 민간부담금 감축..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적극행정으로 절차·규정단축..국민불편 해소할것"
[세종=뉴시스] 조명래(오른쪽 두번째)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후 경북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소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한 폐기물 감염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폐기물을 당일 소각 처리한다.

특히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선 코로나19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 위험이 없는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한을 연장했다.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 11건을 찾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환경부담금 납부기한 유예, 산업계 규제 완화, 산업 활력을 위한 제도 개선, 법정 교육기한 연장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치한 것이다.

◇코로나19 폐기물 당일 소각…소독제 신속 생산 위해 신고 기간 단축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폐기물도 쌓였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 규정보다 강화해 특별처리했다. 폐기물 보관 기간을 7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배출 당일 운반해 즉시 소각하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지역에선 코로나19 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감염 우려가 적은 붕대, 거즈, 주사기 등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했다.

환경부는 또 소독제 제조사가 소독제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소독제 원료 신고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시행일을 보름 앞당겼다.

기존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을 사용하려면 지난해 6월까지 신고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원료 제조 또는 수입 전에만 신고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제 수요량이 증가하자, 환경부는 개정안 시행일을 3월9일로 앞당겼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방역에 필요한 소독제 목록을 빠르게 공개하는 한편, 소독제 원료업체와 소독제 생산자를 연결했다.

[세종=뉴시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환경벤처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4.21. photo@newsis.com

◇환경연구기업 민간부담금 축소…환경규제·행정절차 개선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각종 제도 이행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환경연구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 비율을 낮췄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올해 상반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기간을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날림먼지 연간점검보고서 제출기한도 오는 7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환경연구개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줄였다. 중견기업의 경우 4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감소됐다.

대기환경기술인, 수도시설 건물관리자, 저수조 청소업 관리자의 법정교육 기한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에도 9개 법정교육 기한을 유예한 바 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개선했다.

당국은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에 설치하는 하수관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주택 대지 안에도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물 옥상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평균 수백 쪽에 달하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는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환경부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출력과 보관 등에 관한 부담이 상당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 지정 시 업계 의견을 청취하도록 유독물질 지정 고시도 개정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그간 공무원들이 절차와 규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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