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치원 장기휴업으로 법정수업일수 확보 '난망'

2020. 5. 13.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치원 장기간 휴업으로 법정 수업일수인 162일 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장기 휴업으로 법정수업일수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온라인 개학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국가 재난상황 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과 놀이지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방법 마련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교육부에 수업일수 인정방법 마련 촉구
[김정호 기자(kimjeongho9654@naver.com)]
▲충북교육청은 장기간 휴업으로 유치원 법정수업일수 확보가 어렵다며 교육부에 수업일수 인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도교육청

유치원 장기간 휴업으로 법정 수업일수인 162일 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등교개학 시기를 1주일 연기했고 감염병 추이에 따라 개학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초·중학교는 지난달 16일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수업일수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봄과 놀이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수업일수 162일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소속 초등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급식과 통학버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다 올해 안에 스프링클러, 석면공사가 이루어지는 유치원은 장기간 공사로 인해 다른 시설을 빌려 수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장기 휴업으로 법정수업일수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온라인 개학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4월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국가 재난상황 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과 놀이지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방법 마련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kimjeongho965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