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2.0]①"더 쉽고 더 많이"..공공임대 '주거 대전환'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를 이뤘다면 주거복지로드맵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반환점을 맞아 '주거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공급혁신 △생애주기 지원 △주거권 보장 △ 지역상생 등을 개선해 추진한다. 뉴스1은 주거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서민과 주거취약층의 정책체감도를 확인하고 주거복지로드맵2.0의 방향을 제시한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 초기 주된 목적이었다. 더 많은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했다.
업그레이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선 정량적 실적 달성 외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다. 즉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이 가속화된 만큼 주거안전망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그동안 노력을 종합 평가하고 정책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공급 '가속'…"선진국 수준 주거안전망 완성하겠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16년 12만5000가구에서 2017년 12만7000가구를 기록한 후 2018년 14만8000가구로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에도 13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공급 계획을 점차 상향하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만 해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 13만가구씩 총 6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2018년과 지난해 모두 목표치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국토부는 2022년까지의 공급 목표를 70만2000가구로 올렸다. 올해 공급 목표는 14만1000가구다.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관련 제도도 변화를 겪었다.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는 2018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등 굵직한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대학 인근에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청년 일자리연계형 주택' 등 지역 맞춤형 청년주택도 활성화하고 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육아·보육시설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이 2018년 위례, 평택고덕을 시작으로 속속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 상향(민영10→20%, 공공15→30%)됐고 신혼부부 인정기준 혼인기간도 확대(혼인5년 내 → 7년 내)됐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기존 2022년까지의 계획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870만 가구, 2018년 기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주거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이 아직 많은 상황"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공급 넘어 '주거복지'…"사각지대 없도록 최선"
정부는 단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넘은 '주거 복지'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령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목표다.
이를테면 쪽방촌·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 내 불량주거지 등 낙후 주거지를 재창조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미 지자체 공기업 등과 협업해 서울 영등포, 대전역 등 쪽방촌을 공공임대와 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임시 이주단지 조성 후 개발, 철거 후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여기에 낡고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재정비와 리모델링이 시도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임대 공급한다.
특히 국토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금액(기준임대료)을 계속 인상해 서울 1인 가구 기준 20만원(2017년)에서 올해 기준 26만6000원까지 올렸다.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대출 자격 요건에 자산기준을 추가하고, 서류발급 등 복잡한 절차도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제도를 운용하면서 무보증금 제도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주거급여 주택을 조사하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발굴하고 있다"며 "무보증금 월세,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 등을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고령자 전용 주택 등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도 지속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입주신청을 어려워했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영구임대주택과 사회복지관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시흥, 수원, 세종, 부안 등 1268가구를 지난해 말까지 공급했다"며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 상층부에 임대주택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한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이 나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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