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교육감·충남교육청 노조위원장 고소"

조성민 2020. 5.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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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은 11일 충남교육감과 충남교육청 노조위원장을 각각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충남지역 교사 7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충남교육청 노조위원장은 온라인개학을 비롯한 업무폭증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를 향해 '돈벌이 집단' 등으로 매도하며 모욕했고, 충남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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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돌봄교사로 투입된 교사 일방적 매도"
고소장 제출하는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실천교육교사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1일 충남교육감과 충남교육청 노조위원장을 각각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충남지역 교사 7명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충남교육청 노조위원장은 온라인개학을 비롯한 업무폭증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교사를 향해 '돈벌이 집단' 등으로 매도하며 모욕했고, 충남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공식적인 징계 등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날 낸 성명에서 "충남의 선생님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국의 교사들을 모욕한 장본인은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수당을 받아 가고 있다"며 정부의 수당 지급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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