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사 시험 등 31개 시험 6월 14일→21일 한번 더 연기

김진아 2020. 5.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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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직 가산점 및 응시요건 연관 항목
13일 공무원시험과 연이어 시행 부담호소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다음달 14일 예정된 산업기사·서비스 국가자격 필기시험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 및 가산점 관련 31개 항목의 시험일을 21일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다음달 13일 치뤄지는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다.

지방직 시험 중 일부 특수직렬에서는 면접 시험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해당 자격증은 ▲기계정비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배관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항공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등 31개 항목이다.

이 시험들은 당초 3월 22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4월25일로 미뤄졌다. 이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6월 14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6월 13일, 14일 지방직 시험과 자격증 시험을 연달아 치르게 되며 부담을 호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가지 시험을 이틀 연속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고민한 끝에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시험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8일까지다. 연기된 종목 외 14일 예정된 20개 시험은 그대로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그대로다.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28일 각각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시험 종목별 조정 일자 등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문자 등을 통해 일정 변경을 수험생에게 알릴 예정이다.

지방직 시험 중 일부 특수직렬에서는 면접 시험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해당 자격증은 ▲기계정비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배관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반도체설계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조선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항공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등 31개 항목이다.

이 시험들은 당초 3월 22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4월25일로 미뤄졌다. 이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6월 14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6월 13일, 14일 지방직 시험과 자격증 시험을 연달아 치르게 되며 부담을 호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두 가지 시험을 이틀 연속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고민한 끝에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시험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8일까지다. 연기된 종목 외 14일 예정된 20개 시험은 그대로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그대로다.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7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28일에 각각 발표된ㄷ다.

시험 종목별 조정 일자 등은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문자 등을 통해 일정 변경을 수험생에게 알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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